피의자 놓치자 "석방했다" 거짓보고…경찰 간부 직위해제
가정폭력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를 놓친 경찰관이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2일) 충북경찰청은 A(40대) 경감을 직위해제 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군 소재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A 경감은 지난 2일 오전 5시 30분쯤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B(30대)씨를 놓쳤습니다.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요구한 B씨가 한쪽 손에 헐겁게 채워진 수갑에서 손을 빼고 달아나서입니다.
A 경감은 도주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접속해 피의자를 석방해줬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 경감은 3시간여 동안 B씨를 추적했으나 그를 잡지 못하자 파출소장에게 도주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결국 B씨는 도주한 지 9시간여 만인 오후 2시 50분쯤 자택에서 검거됐습니다.
충주경찰서는 A 경감이 소속된 음성 경찰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 경감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