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나랏돈 굴릴 시간에 주식…한국투자공사 5년간 지침 위반 47건
입력 2023-09-12 07:51  | 수정 2023-09-12 07:57
한국투자공사 홈페이지 캡쳐 화면
매매지침을 2차례 넘게 위반한 인원도 6명…내부 기강 해이
적발 유형별로는 의무보유기간 위반이 16건으로 가장 많아

한국투자공사(KIC) 임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개인주식을 매매하는 등 내부 지침을 계속 어겨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투자공사는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곳으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한국투자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매매지침 위반 건수는 2019년 9건, 2020년 15건, 2022년 6건, 2023년 2건 발생해 최근 5년간 총 47건입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의무보유기간 위반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무시간 매매 14건, 거래정지기간 불이행과 계좌 지연신고 1건 등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매매지침을 2차례 넘게 위반한 인원도 6명에 달해 내부 기강 해이 문제도 지적됩니다.

한병도 의원은 "국민 신뢰와 직결된 만큼 공사는 매매지침 위반 근절 위한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병욱 기자 ob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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