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공원에 방치된 반려견의 배설물 사진이나 영상이 SNS에서 자주 공분을 사죠.
신고도 많이 들어온다는데 서울에서 3년간 과태료 적발은 고작 29건에 불과합니다.
왜 이리 단속 건수가 적은 걸까요?
신영빈 기자가 구청 직원들과 동행취재했는데, 1시간 동안 허탕만 쳤습니다.
【 기자 】
대형견 한 마리가 집 대문 앞에 변을 보고, 견주는 무심히 바라보다 그대로 자리를 뜹니다.
▶ 인터뷰 : 김현우 / 반려견주
- "풀숲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면 그냥 싸고 (안 치우고) 가버린 그런 변도 너무나 많고요."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내버려두면 견주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실제로 최근 3년간 과태료를 부과한 건 29번에 그쳤습니다.
단속 권한이 지자체에 주어져 있고 실제로 단속도 이뤄지는데 왜 적발이 힘들까.
▶ 스탠딩 : 신영빈 / 기자
- "저는 지금 서울 도심의 한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평소 견주가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았다거나, 목줄 없이 산책한다는 민원이 들어오는 곳인데요, 지자체의 단속현장에 동행해 봤습니다."
자주 신고가 들어오는 곳이지만 오늘은 견주와 반려동물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 (매번) 같은 시간대 이분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신고도 자주 접수되지만, 그것만으론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 (사진만으로) 그 행위를 한 대상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도 없고,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도 없어서.
사실상 현장에서 바로 적발하는 수밖에 없는데,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출동하거나 순찰 횟수를 늘리기엔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 (단속 인원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3명 정도. 각자 다른 업무도 있고 들어가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통상 20~30분가량 순찰을 돌지만, 이날은 1시간 정도 있었는데도 허탕을 쳤고,
단속 공무원들은 다른 업무를 처리하러 현장을 떠났습니다.
MBN이 서울시내 다른 구청도 취재해봤는데, 보통 단속 인원은 1~2명에 그쳤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단속을 나와도 적발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이형주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이 대표
- "지자체 인력 충원을 하는 것도 필요한데,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들 좀 인식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병행해서…공공장소에 배변봉투 설치하는 거라든지 버릴 곳을 따로 정해 놓는다든지."
반려동물 1천만 시대,
지자체에 권한뿐 아니라 인력 지원도 절실하지만, 단속에 앞서 견주들의 성숙한 반려 문화가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신영빈입니다.
[welcome@mbn.co.kr]
영상취재: 안지훈 기자 신성호 VJ
영상편집: 이우주
그래픽: 정민정 권예지
공원에 방치된 반려견의 배설물 사진이나 영상이 SNS에서 자주 공분을 사죠.
신고도 많이 들어온다는데 서울에서 3년간 과태료 적발은 고작 29건에 불과합니다.
왜 이리 단속 건수가 적은 걸까요?
신영빈 기자가 구청 직원들과 동행취재했는데, 1시간 동안 허탕만 쳤습니다.
【 기자 】
대형견 한 마리가 집 대문 앞에 변을 보고, 견주는 무심히 바라보다 그대로 자리를 뜹니다.
▶ 인터뷰 : 김현우 / 반려견주
- "풀숲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면 그냥 싸고 (안 치우고) 가버린 그런 변도 너무나 많고요."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내버려두면 견주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실제로 최근 3년간 과태료를 부과한 건 29번에 그쳤습니다.
단속 권한이 지자체에 주어져 있고 실제로 단속도 이뤄지는데 왜 적발이 힘들까.
▶ 스탠딩 : 신영빈 / 기자
- "저는 지금 서울 도심의 한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평소 견주가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았다거나, 목줄 없이 산책한다는 민원이 들어오는 곳인데요, 지자체의 단속현장에 동행해 봤습니다."
자주 신고가 들어오는 곳이지만 오늘은 견주와 반려동물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 (매번) 같은 시간대 이분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신고도 자주 접수되지만, 그것만으론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 (사진만으로) 그 행위를 한 대상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도 없고,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도 없어서.
사실상 현장에서 바로 적발하는 수밖에 없는데,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출동하거나 순찰 횟수를 늘리기엔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 (단속 인원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3명 정도. 각자 다른 업무도 있고 들어가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통상 20~30분가량 순찰을 돌지만, 이날은 1시간 정도 있었는데도 허탕을 쳤고,
단속 공무원들은 다른 업무를 처리하러 현장을 떠났습니다.
MBN이 서울시내 다른 구청도 취재해봤는데, 보통 단속 인원은 1~2명에 그쳤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단속을 나와도 적발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이형주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이 대표
- "지자체 인력 충원을 하는 것도 필요한데,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들 좀 인식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병행해서…공공장소에 배변봉투 설치하는 거라든지 버릴 곳을 따로 정해 놓는다든지."
반려동물 1천만 시대,
지자체에 권한뿐 아니라 인력 지원도 절실하지만, 단속에 앞서 견주들의 성숙한 반려 문화가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신영빈입니다.
[welcome@mbn.co.kr]
영상취재: 안지훈 기자 신성호 VJ
영상편집: 이우주
그래픽: 정민정 권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