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집 짓느니 벌금이 싸다"…한문일 무신사 대표 공식 사과
입력 2023-09-11 16:20  | 수정 2023-09-11 17:40
무신사 한문일 대표 / 사진 = 무신사 제공
전 직원에 이메일 보내
위탁 보육 실시·재택근무도 유지키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보다 설치하지 않고 벌금을 내는 것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부른 패션업체 무신사가 임직원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한문일 무신사 대표는 오늘(11일) 오전 이메일을 통해 "회사 경영진을 대신해서 불필요한 우려를 만든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이 이번 일을 슬기롭게 해결해서 무신사 임직원들이 다시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앞서 최영준 무신사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무신사 신사옥 내 직장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 '벌금을 내는 것이 더 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단독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공동 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맺는 등 보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직원이 1,500여 명이고 여성 직원 비율은 55%에 달하는 무신사는 직장 내 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입니다.

무신사 측은 당초 서울 성수동에 건립 중인 신사옥에 어린이집을 만들기로 했지만, 실수요자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철회했습니다.

이후 무신사는 오는 18일부터 영·유아 자녀가 있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근무제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재택근무는 일단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경제 상황 및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성과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근무 형태를 고민하고 임직원과 소통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오전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얼리 프라이데이' 제도도 그대로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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