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부 공동명의면 은마 아파트도 종부세 '0원'
입력 2023-09-11 09:30  | 수정 2023-09-11 09:36
은마아파트 / 자료사진 = 매일경제
종부세 특례 오는 16일부터 신청
18억원 이하면 공동명의 시 세금 0원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올해부터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에 살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약 2주 동안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및 합산 배제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 공제액은 각각 9억 원씩 18억 원으로 상향됐는데, 부부가 공동으로 공시지가 18억 원 이하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은마 아파트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15억 5,600만 원입니다.


20억 4,200만 원이었던 지난해 공시가격에 따르면 이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소유한 부부는 종부세 226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공시가격은 18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지난해 100만 원 가량의 종부세를 냈던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소유 부부들도 올해 종부세는 '0원'입니다.

공제 한도 상향과 공시가격 하락 흐름이 맞물리면서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공시가격이 18억 원 이상인 아파트 보유 부부의 종부세 부담도 줄었습니다.

공시가격이 21억 8,000만 원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채를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는 지난해 481만 원에서 올해 76만원으로, 공시가격 26억 8,300만 원의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보유 부부도 지난해 575만원에서 올해 183만 원으로 종부세가 감소했습니다.

한편,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도 지난해보다 1억 원 늘어난 12억 원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1주택자로 신청한 부부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단독 명의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을 매깁니다.

단독 명의가 되면 기본 공제액이 18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 공제 등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또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는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를 15년 이상 보유한 65세 부부는 공동명의로는 183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 시 118만 원으로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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