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엄마 앞에서 스토킹범에 살해된 여성…유족, 울분의 사진 공개
입력 2023-09-11 08:38  | 수정 2023-09-11 08:52
【 앵커멘트 】
지난 7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엄마가 보는 앞에서 전 연인이었던 남성에게 스토킹을 당하다 휘두른 흉기에 숨진 여성의 유족이 울분의 사진과 카톡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러고도 보복살인이 아니냐며, 가해 남성의 만행에 대한 엄벌 탄원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다 엄마가 보는 앞에서 사망한 A 씨.

9월 첫 재판을 앞두고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들은 가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울분을 토하며 사진을 올렸습니다.

A 씨의 사진부터 가해 남성이 지속적으로 보낸 메신저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두 사람은 직장에서 비밀 연애를 했는데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괴롭힘은 시작됐습니다.


폭행까지 당하자 A 씨는 가해 남성을 지난 5월 신고했지만, 「남성은 A 씨를 계속 스토킹하며 연인 시절 사진도 SNS에 올렸습니다.」

부서를 옮기고 사진을 내리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남자가 계속 만나자고 귀찮게 하고 연락하니까…. (그래서) 스토킹으로 신고했고 그때(6월 초) 현행범 체포도 했습니다."

당시 가해 남성에게는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져 A 씨는 스마트워치를 받았지만, 가해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고 재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스마트워치를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반납 후 나흘 뒤 결국 A 씨를 살해한 남성은 살인과 스토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유족 측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동참해주길 바라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민고은 / 피해자 변호사
- "(검찰에서) 보복살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범행 동기에 대한 부분이 증거로서 증명이 되지 않는다. (유족은 피해자에게 어린 딸이 있어서) 딸이 살아갈 사회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엄벌에 처함으로써 사회와 격리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생전 남성이 무작정 올린 사진에 2차 피해는 물론 스마트워치 반납 후 안전도 오로지 A 씨의 몫이었습니다.

MBN뉴스 김세희입니다. [saay@mbn.co.kr]

영상취재: 전현준 VJ
영상편집: 박찬규
그 래 픽: 이은재 김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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