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 후 연락두절 20.2%…자립수당 가족이 유용하는 사례도
보육원 등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하는 '자립준비 청년' 5명 중 1명은 지자체 지원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은 모두 1만 명이 넘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인력은 크게 부족했습니다.
어제(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지속가능한 자립: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자립준비청년은 1만 14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역 시도는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통해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하고 있는데,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161명이었습니다.
정원이 180명이었는데 19명을 충원하지 못해 충원율이 89.4%였습니다.
전담인력 수는 작년 9월 90명이었던 것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지만, 여전히 1인당 71명의 청년들을 담당하는 셈입니다.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원칙적으로 만 18세가 되면 보호조치가 종료되지만 만 25세까지 보호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을 5년간 지원합니다.
자립정착금, 자립수당(월 40만 원),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공제, 취업 지원, 정신건강 지원 등이 대표적인 지원책입니다.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자립준비 청년에게 연락해 진학, 소득, 주거, 기초생활수급여부, 자립정착금 수령 여부 등을 점검하는데, 연락이 두절된 사례가 2021년을 기준으로 20.2%에 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018년 33.3%, 2019년 26.3%, 2020년 23.1%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5명당 1명은 연락이 닿지 않은 것입니다.
지자체는 자립준비 청년에게 정착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데, 정부는 지급액으로 1000만 원 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착금액은 서울, 대전, 경기, 제주는 1500만 원이었고, 나머지 지자체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정부의 자립수당 등이 청년의 가족에 의해 유용되는 경우가 확인됐으며 '가족'이라는 안전망이 부재한 청년들의 경우 일터에서 성적 안전에 위협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연락두절률을 낮추기 위해 청년을 직접 대상으로 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처우를 높여 지속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