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처음 본 여성 턱 만지고 "네가 좋아" 말한 남성, 항소심서 유죄
입력 2023-09-10 16:05  | 수정 2023-09-10 16:27
울산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처음 본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 심현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처음 보는 여성 B씨를 260m가량 쫓아가 갑자기 B씨 턱을 만지고, 양팔로 안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다투다가 B씨 턱을 만지는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지갑을 훔친 것으로 잘못 알고 따라가 말다툼을 벌이게 됐고, 이 과정에서 B씨 턱을 만졌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A씨가 지갑 문제로 B씨를 따라갔다고 했는데 정작 다툴 때는 지갑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피해자를 껴안으려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또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네가 좋아"라고 말한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 행동은 지갑을 분실한 지갑을 찾으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추행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