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험하다고 얘기했어야 했는데"…초급 간부만이 자신의 귀책 인정
입력 2023-09-10 14:56  | 수정 2023-09-10 15:01
경북 예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숨진 고 채수근 상병 분향소가 마련된 포항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관에 고인의 사진이 놓여 있다. / 사진=연합뉴스


"현장 지휘자로서 대원의 생명을 잃게 한 점이 제 잘못입니다. 좀 더 강하게 못 하겠다. 위험하다고 얘기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 당시 예천 내성천에서 또 다른 해병대원 2명을 구조한 초급 간부가 자신의 귀책을 인정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0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이 최초 피의자로 분류한 해병대 간부 8명 중 초급 간부인 A 중사만이 자진해서 "수영을 잘 못하는 3명의 대원 중 2명밖에 구조하지 못한 것이 제가 잘못한 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해병대 제1사단 포 7대대 본부중대 소속인 A 중사는 내성천 모랫바닥이 무너진 직후 강물 속에 빠져 허우적대는 병장 2명을 구출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에는 A 중사 외에 상사 1명과 중위 2명이 있었으며, 일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보문교 주변 모래 위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전 9시 3분쯤 119상황실에 사고를 최초로 신고한 사람은 중위 계급인 본부중대장이며, 그가 물속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복수 관계자는 증언했습니다.

수사 기관은 사고 직후 보문교 하단을 비추는 동영상 하나를 확보했습니다. 영상에는 4명의 해병 관계자가 모래 위를 뛰어가는 모습만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원인을 묻는 수사 기관의 질문에 A 중사는 "부대에 주어진 시간 없이 3시간 만에 급하게 작전에 투입돼 위험성 평가나 안전 예행연습(ROC Drill)을 할 시간이 없었다"며 "급하게 임무에 투입되다 보니 여러 방면으로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색 전문 인력도 아니고 구조 전문 인력도 아니다"라며 "전문 인력들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또 "상급 부대의 과도한 지시와 건의 사항을 묵살하는 분위기(가 사고를 유발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한된다"며 "경찰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해병대 측에서 확인도 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24일 경북경찰청에 최초 해병대 수사단이 피의자로 분류한 A 중사 등을 제외하고 대대장 2명(중위)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재이첩했습니다.

해병대 수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여단장, 중대장, 중사에 대한 혐의를 뺀 채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겼고, 현장 책임자인 하급 간부는 혐의가 없다며 경찰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군 검찰단은 이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을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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