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법' 신속 처리 약속
단식 투쟁 11일째에 접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원 단체들과 만나 '교권 회복' 관련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6개 교원단체와의 '교권 회복 간담회'에서 "과도한 규제나 간섭을 완화하고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이 교육의 장이 아닌, 일종의 쟁투의 장으로 바뀌어 안타깝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6개 교원단체가 참석해 교권 보호 관련 입법을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까지 완료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권보호 4법'과 관련,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 유아교육법 등으로 지난 7일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습니다.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와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쟁점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여야는 이번 주 다시 합의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이 대표는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부분에서 기초가 뒤흔들린다는 생각이 든다. 교육 문제도 또 하나의 축"이라며 "결국 제대로 된 변화는 교육현장에서 애쓰시는 교육 주체들의 노력에 의해 근본적인, 또 이러한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사부일체라는 말은 과했는지 몰라도 선생님이란 존재는 정말 누군가의 삶을 지도하는 중요한 존재로 존중받고 권위도 인정됐다"며 "상황이 매우 엄혹해 여러분들이 겪을 어려움들에 대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