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헤어지자고 해서"…72차례 전화하고 차에 돌 던진 40대 남성
입력 2023-09-10 11:54  | 수정 2023-09-10 11:56
춘천지방법원 / 사진 = MBN 자료화면
재판부 "피해자 상당한 불안과 공포 느꼈을 것"

이별을 통보한 상대 여성에 72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차량에 돌을 던진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7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화 시도로 인해 발생한 휴대전화 벨 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차단된 전화' 표시가 나게 하는 등 51세 B씨에게 72차례에 걸쳐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연락하고 지내던 B씨로부터 '더 이상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자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아울러 A씨는 B씨의 집 근처까지 찾아가 돌로 B씨의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려 망가뜨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수사단계에서 특수재물손괴 부분과 관련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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