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킴장애 환자에게 죽 마구 떠먹여 질식사시킨 요양보호사 집행유예
입력 2023-09-10 11:49  | 수정 2023-09-10 11:55
광주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병으로 음식을 못 삼키는 고령 환자에게 급하게 죽을 떠먹여 사망케 한 50대 요양보호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59·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4시 28분쯤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한 요양원에서 환자 B씨(81·여)의 입에 음식물을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하지 않고 죽을 급하게 떠먹여 같은 날 오후 5시 46분쯤 B씨를 음식물에 의한 기도 막힘 질식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치아가 없고 삼킴장애, 입과 식도의 기능감소로 음식을 잘 먹지 못했습니다.


매번 묽은 죽으로 식사하던 B씨는 사고 당일에도 평균 55초마다 죽 한 숟가락을 넘기면서 30분 넘게 홀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양보호사 A씨는 혼자 밥을 먹던 B씨에게 다가가 1분 20초 동안 5번에 걸쳐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입 안에 죽을 급하게 떠먹였습니다. B씨는 이 직후 호흡 곤란을 보여 응급 처치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B씨의 입에 흘러내린 죽을 입 안으로 넣어 줬을 뿐 급하게 밥을 먹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지연 판사는 "A씨는 B씨의 죽 그릇을 가져가 피해자에게 먹이는 영상이 확인된다. A씨가 급하게 죽을 떠먹인 직후 피해자는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질식사로 숨졌다. A씨는 B씨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주의의무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요양원 책임보험에 따라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가 당시 고령에 치매, 당뇨를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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