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전 대표 이미지 훼손 바라는 일부 세력 존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7월 17일 유튜버 정 모 씨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정 씨는 지난 6월 26일 이 전 대표와 신천지가 확실히 연관되었다는 취지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는 대선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이 전 대표가 귀국한 지 이틀 만이었습니다.
영상에서 정 씨는 이 전 대표가 유학 기간인 '1년 17일'을 강조해서 말했는데, 이는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던 기간과 일치하며 신천지와 노아가 교리상 밀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넥타이 색깔이 신천지 특정 지파의 상징색과 일치하다는 것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자신과 신천지는 아무 연관도 없고 신자도 아닌데 정 씨가 억지로 꿰어 맞춘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제1야당의 전 대표를 역임한 정치인의 이미지 훼손을 바라는 일부 정치적 세력과 그 지지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 같은 허위 영상물의 내용은 향후 총선과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이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확대·재생산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정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