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명예훼손 사실 적시 아냐” 파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오늘(8일)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로 있던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 신년 행사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부산 인맥은 전부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서 문 전 대통령 역시 공산주의자”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2015년 9월 아무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모두 고 전 이사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의견이나 입장 표명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논쟁을 통한 검증과정의 일환”이라며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평가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해 2월 같은 내용의 형사 사건에서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