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버지 살해하고 공장에 불질러 사체 손괴한 아들 1심 무기징역
입력 2023-09-08 14:23  | 수정 2023-09-08 16:13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전경 / 사진=연합뉴스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죄질 나쁘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방화한 20대 아들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일반건조물방화, 시체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고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살해할 마음을 먹고 인터넷에 존속살해를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하고 불을 질러 사체를 손괴하고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태워 증거물을 은폐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전에도 아버지의 자동차 브레이크 호스를 모두 잘라 살해하려 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가구공장을 사전답사해 CCTV를 돌려놓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갈등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부모에게 전가하면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아버지의 가구공장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평소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지원해주지 않아 아버지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10일에는 아버지 차량의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해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등을 분석해 A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