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의자 불법면회 뒤에서 도와줘…부산경찰 기강해이 심각
입력 2023-09-08 14:23  | 수정 2023-09-08 14:29
부산해운대경찰서./ 사진 = 연합뉴스
살인미수 피의자 도와준 경무관 2명
담당자에게 청탁 정황…"구태 여전하단 증거"

부산의 한 경찰서 간부가 살인미수 피의자를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과 불법 면회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산과 경남 경무관 2명이 연관된 정황으로 나왔습니다.

오늘(8일) 부산경찰처 등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 A경정은 지난달 초 살인미수 혐의자인 B씨를 피의자 조사라고 자신에 사무실로 데려와 지인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해 현재 경찰청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B씨의 불법 면회 과정에는 부산과 경남의 경무관 2명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래 유치장 입감 피의자는 정식절차를 밟아 유치장 내에 마련된 면회실에서만 접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남 C 경무관이 부산 D 경무관에게 전화를 걸어 '피의자(B씨) 지인이 B씨가 구속되기 전에 얼굴을 보고싶어 한다'는 취지로 문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D 경무관은 절차대로 하면 된다고 답해 C 경무관은 사건 담당과장인 A 경정 연락처를 물어보고 직접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지가 지인과 만나게 해줄 수 있느냐는 청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 B씨가 지인과 불법 면회한 후 A경정은 D 경무관에게 면회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이런 정황에 대해 부산경찰청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본청이 감찰 중이라 정확한 경위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산 경찰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간부급 경찰관은 "1980년대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정식 절차를 밟지 않는 면회를 청탁하는 것도 문제고 그 청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였다면 경찰 조직이 아직 구태를 못 벗어났다는 증거"라고도 말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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