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포영장 발부받아 이틀 만에 체포
전 직장동료에게 1000통이 넘는 전화를 걸며 스토킹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구속송치했습니다.
A 씨는 회식자리에서 만난 피해여성 B 씨의 연락처를 알게 된 직후부터 B 씨에게 수없이 많은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지친 B 씨가 휴대폰을 잠시 꺼두었다 켜보니 100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가 와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A 씨가 체포된 장소 / 사진 = 노하린 수습기자
B 씨가 이러한 사실을 지난달 10일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가 거주하던 고시원을 탐문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고시원에 장기간 돌아오지 않자 경찰은 혹시 모를 범행을 예방하고자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일 A 씨를 서울 중구의 한 노상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지난 3일 구속해 어제(7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
취재지원 : 노하린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