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편 들어주지 않아서"…동호회 성추행 60대, 회원 벤츠에 '화학 테러'
입력 2023-09-08 08:27  | 수정 2023-09-08 08:28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회원 벤츠에 '화학 테러' 60대 남성, 징역형 선고
피해자 B씨, "A씨의 성추행 사건에서 편 들어주지 않아"
최치봉 판사,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


자신의 성추행 사건에서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테니스 동호회에서 알게 된 남성 회원의 벤츠 승용차를 화학물질로 훼손한 60대 남성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니스 동호회 회원인 B씨는 지난해 10월 2일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벤츠 차량이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과 함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며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2017년부터 테니스 동호회를 하며 친분을 쌓은 A씨의 모습과 영상 속 체형, 외모, 독특한 걸음걸이까지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B씨는 2020년 A씨가 동호회 여성회원을 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자신이 A씨의 입장을 잘 대변해 주지 않으면서 사이가 악화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 A씨는 추행 사건과 관련해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B씨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A씨는 훼손 사건에 대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도 없다"며 범행을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질산수용액을 차량에 뿌려 훼손해 3800만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말하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ikeapetal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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