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현장에 있던 일행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숨진 A 경장 등에게 모임 장소를 제공한 아파트 세입자를 비롯해 모임을 주최하거나 모임에 마약을 공급한 참석자 등 3명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3명의 마약류 정밀감정 결과 소변에서 케타민·MDMA(엑스터시)·필로폰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양성이 나온 것은 5명이며 경찰은 나머지 10명의 정밀감정 결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추락사 현장에 있던 인원을 당초 알려졌던 16명에서 5명이 늘어난 21명으로 파악하고, 이 5명의 참석 경위와 동선, 마약 투약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일행 중 일부가 아파트에 모이기 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이태원의 한 클럽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경찰은 최근 숨진 경찰관이 마약류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직접 구매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