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칼 달린 너클 끼고 위협했는데…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09-07 21:20  | 수정 2023-09-07 21:24
편의점, 너클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 = MBN 자료화면
법원 "범행 시인하고 반성, 증거자료 확보…영장 기각"
'호신용 너클' 논란…미성년자도 쉽게 구입 가능

손님 응대에 불만을 품고 너클을 손에 낀 채 편의점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 씨는 어제(6일) 오전 7시 20분쯤 접이식 칼이 달린 너클을 손에 끼운 채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편의점 문을 두드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채 편의점으로 들어와 손에 쥐고 있던 얼음컵을 계속 놓쳤고, 직원이 "왜 그러시냐"고 타박하자 "내가 계산도 못 하고 나갈 사람처럼 보이냐"며 돌연 화를 내더니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인터넷에서 호신용으로 너클을 구매했다"며 "자신을 계산하지 않고 가려는 사람처럼 대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흉기 소지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증거 자료가 확보돼 구속 사유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호신용' 너클이 '살상용' 너클 될 수도

최근 호신용 너클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너클은 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워 사용하는 금속 재질의 도구입니다.

사진 = 네이버 쇼핑 캡처

인터넷에서 2만 원 정도면 누구나 쉽게 너클을 살 수 있습니다.

크기와 종류도 다양한데, 미성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제품도 별다른 제약 없이 판매 중입니다.

판매업체는 '주먹을 강화하는 호신용품'이라며 홍보하지만, 너클이 범죄에 악용되면 피해자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인 최윤종(30)도 서울 관악구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너클을 낀 채 3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특별치안활동 검문검색에서 너클 휴대를 적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폭력행위처벌법상 흉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만약 흉기에 해당한다면 호신용으로 휴대하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행위처벌법상 흉기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하고 있다"며 "살상력 등을 따졌을 때 너클은 휴대가 금지된 흉기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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