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 전 대위가 면허 없이 차를 타고 경찰서를 갔다가 입건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 윤길환 기자 / luvleo@mbn.co.kr ]
이 씨는 지난해 7월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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