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 '재건축 연한 완화' 조례안 또 보류
입력 2010-03-31 17:03  | 수정 2010-03-31 20:56
서울 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앞당기려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다섯 번째로 보류됐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재건축 가능 연한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재건축 가능 연한을 현재 최장 4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