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 전직 아이돌그룹 멤버가 동료 멤버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였던 A씨는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4년 간 동료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지만 유사강간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러한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