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접대 강요에 강제 키스까지…지역 금융기관 '직장 내 괴롭힘' 적발
입력 2023-09-07 16:38  | 수정 2023-09-07 17:08
직장 내 괴롭힘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 '지역 금융기관 기획 감독' 결과 발표
직장 내 괴롭힘·임금체불 등 불법행위 700건 넘게 적발

정부가 농협과 수협, 신협, 축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 금융기관을 기획감독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가 700건 넘게 집계됐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금웅기관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독 결과 금융기관 113곳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5건, 임금체불 214건(38억 규모), 비정규직·성차별 7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 33건 등 모두 76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A 축협의 한 임원은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 여직원을 강제로 참석하게 해 술을 따를 것과 술 마시는 것을 강요했습니다. 직원이 이를 거절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본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발령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B 신협의 임원은 회식 자리 중 술을 깨기 위해 가게 앞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여직원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맞춤을 했습니다.

C 축협의 조합장은 매주 월요일마다 전 직원 율동 동영상을 촬영해 지점 직원들이 가입된 SNS에 올리도록 하고, 영상에 등장하는 여직원 외모와 복장을 지적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과소지급하는 등 214건의 임금체불도 확인됐는데, 총 38억 원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항 중 35건에 대해 4,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지시를 하는 등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이번 기획 감독은 지난해 새마을금고와 신협 60개소에 대한 감독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습니다.

감독 결과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하다"며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 및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사업주의 불법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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