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컬러링에 "접근 금지" 메시지…스토킹 재발 막는다
입력 2023-09-07 16:30  | 수정 2023-09-07 16:36
7일 오후 3시 서울 성동구청에서 변민선 성동경찰서 서장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스토킹•가정폭력 접근금지 경고•설득 안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사진제공 = 서울 성동경찰서
경찰이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접근을 시도할 경우 휴대전화 컬러링 기능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설득 음성메시지를 발송하게 할 예정입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오늘(7일) 성동구청과 함께 헤어진 연인 간 보복살인 등 고위험 관계성 사건이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가해자 접근방지 자동 알림사업'을 공동추진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찰과 구청은 이 사업이 적용되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등의 가해자가 전화로 접근할 경우 접근금지 결정 사실을 가해자에게 재차 상키시킴으로써 위협 행위를 단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성동구청 여성가족과는 실무협의회를 구성, 정기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성동경찰서는 향후 전화뿐 아니라 SNS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SNS 자동 알림 사업'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민선 성동경찰서장은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의 근절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가해자의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백길종 기자 100road@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