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 사건의 주범인 대학생 해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19살 A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3차례 이 자료를 제공한 범죄"라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27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서 자신을 무시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다는 악의적 의도로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실관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금전 등 영리적 취득이 없고 치기 어린 범행인 점을 고려해도 죄책이 너무 무거워 낮은 형 선고가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5일부터 올 2월 18일까지 경기도교육청 전국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해킹 등 수법으로 75회에 걸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8일 해당 서버에서 탈취한 '전국 고등학교 2학년 27만360명의 성적표 파일'을 텔레그램 핑프방 운영자 B 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대화방은 수능 및 고교 내신과 관련된 인터넷 강의, 시험지 등 수험자료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박통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