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잃어버린 뒤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하진우 판사)는 오늘(7일)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모 전 부산지검 검사의 재판에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전 검사는 지난 2015년 부산지검에서 자신이 맡은 사건의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같은 사람이 제출한 다른 사건의 고소장을 복사해 새로운 표지를 만드는 등 기록을 위조한 혐의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검은 위조문서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윤 전 검사를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 후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지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했고, 수사를 담당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검사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윤 씨의 이런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처음부터 문서를 위조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단순 복사된 고소장을 편철한 행위가 위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내용을 적었다는 공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관행에서 이뤄진 것이고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을 들어 "허위 사실을 기재할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을 마친 윤 씨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였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죄를 받은 소감을 말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