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 여성을 '연예인'으로 둔갑…접대부로 불법 고용한 업주 등 구속
입력 2023-09-07 10:49  | 수정 2023-09-07 10:56
법무부(CG)/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4명 구속
외국인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불법 고용 혐의
'예술흥행' 비자 발급을 이용한 것으로 보여


외국인 여성들을 모델 등 연예인으로 둔갑한 뒤 입국시켜 유흥업소 접대부로 불법 고용한 40대 브로커 A씨와 40대 유흥업소 업주 B씨가 구속됐습니다.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오늘(7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 등 4명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국인 여성들을 허위 초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50대 연예기획사 대표 C씨 등 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러시아, 태국 등 외국인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현지 모집책, 취업 알선 브로커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외국인 여성들이 국내에서 모델 또는 가수 연습생으로 활동할 것처럼 허위 엔터테이먼트 고용계약서, 이력서를 작성해 예술흥행(E-6-1) 등 비자로 여성들을 초청했습니다.

A씨 등은 예술흥행 비자가 발급되면 최소 3년간 국내에 머물 수 있고, 이후에도 기간 연장이 어렵지 않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작년 6월 경기 안양시 소재 유흥업소를 강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여성들이 예술흥행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초청된 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브로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2022년 7월 태국으로 도피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이민국에 검거돼 올해 7월 국내에 강제 송환됐습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A씨 등이 허위 초청한 외국인 여성 46명을 적발해 강제 출국 조치했고 국내에 남은 것으로 보이는 나머지 30~40명의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불법 취업 목적의 외국인 여성들을 연예인으로 위장해 불법 입국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엄정 단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ikeapetal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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