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 A씨의 유족, "성폭행 가해자, 성병까지 옮겼다"
산부인과 검사 결과 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져
피의자 B씨, 현재 구속
산부인과 검사 결과 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져
피의자 B씨, 현재 구속
아르바이트 면접 중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10대 재수생이 가해자에게 성병까지 옮았다는 유족의 증언이 나와 화제입니다.
피해 여성 A씨의 유족은 JTBC '사건반장'과 어제(6일) 인터뷰에서 4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총무 자리를 원한다"며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이를 본 30대 남성 B씨는 자신을 스터디카페 관계자라고 속인 뒤 "더 쉽고 좋은 일이 있다"며 옆 건물에 있는 퇴폐영업소로 끌고 갔습니다.
이후 안에 있던 남성 두 명이 문을 잠그자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이라며 A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의 유족은 "가해자들한테 그 일을 당하고 난 뒤 몸에 이상을 느껴서 자기 이상 징후를 인터넷에 쳐봤더라"라며 "일종의 성병 같았고, 그때 기억을 떠올려보니 가해자 3명 중 1명이 헤르페스 2형 특징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입가에 수포가 있고, 주변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 전염이 잘 된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A씨가) 가족들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들한테는 말도 못 하다가 산부인과 검사를 받고 결과 나온 날 바로 와서 뛰어내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경찰에서 확인해보니 구속된 피의자가 헤르페스 2형 성병 감염자가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유족은 A씨에 대해 "성실한 아이였다"며 "재수를 결심하고 집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다. 집안 형편에 조금이라도 돈을 보태고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의자 B씨는 범행 이후 경찰이 오자마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바로 구속이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신 기록, 지인 증언 등을 통해서 B씨가 성매매를 알선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을 입증해서 결국 구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산 사하경찰서는 범행에 가담한 변종 성매매 업소 업주와 관계자도 공범으로 함께 경찰에 송치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ikeapetal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