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구성요건 모호 비판…일본 겨냥한 법률안이란 해석도
중국이 공공장소에서 민족감정을 해치는 옷을 입으면 최대 구류 15일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어제(6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 등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치안관리처벌법'(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주민 의견을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시험 부정행위, 다단계 판매, 대중교통 운전 방해, 무허가 드론 비행 등에 대한 벌칙 조항을 추가한 게 특징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장소에서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의상·표식을 착용하거나 착용을 강요하는 행위',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물품이나 글을 제작·전파·유포하는 행위' 등도 위법 행위로 명시했습니다.
당국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최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와 함께 5천위안(약 9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법률 개정안에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중화민족 정신을 훼손하는 의상'이나 '중화민족 감정을 해치는 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법률 개정안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반일 감정을 자극한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중국에서는 일본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이 '민족의 원한을 부추기는 옷차림'이라는 비판을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윈난성 다리시에서는 중국인 여성이 기모노를 입고 관광지에 입장하려다 경비원으로부터 제지받았습니다,
또 지난해 8월 장쑤성 쑤저우시에서도 한 여성이 일본 기모노를 입고 사진을 찍다가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