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만배, 6개월 만에 석방…허위 인터뷰 의혹 부인
입력 2023-09-07 01:03  | 수정 2023-09-07 01:04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김만배
구속기한 만료…지난해 11월 이어 두 번째 석방
허위 인터뷰 의혹에 "사적 대화, 녹음 사실 몰랐다"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기한 만료로 오늘(7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김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풀려난 것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김 씨는 구치소를 나오며 "많은 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라고 밝히면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허위 인터뷰 대가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신 전 위원장과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오랜 지인인데 15년~20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 오고 만났다며 사적인 대화를 녹음했다"며 "대화 당시 녹취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신 전 위원장에게 책 3권을 사고 1억 6천억여 원을 준 건 맞다며 "신 씨가 언론인으로서 뛰어난 분이고, 그 책이 그 분의 평생 업적이라 생각해 예술적 작품으로 치면 그 정도 가치라 생각해서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인터뷰가 대선 국면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 질문엔 "당시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고, 검찰 조사 받고 와서 구치소 관계자에게 그런 내용이 보도됐다는 걸 들었다"며 본인이 "대선국면까지 바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지난 2021년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있을 당시 대장동 대출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로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신 씨에게 1억 6천5백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수사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씨의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추가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장명훈 기자 / jmh07@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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