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한 만료…지난해 11월 이어 두 번째 석방
허위 인터뷰 의혹에 "사적 대화, 녹음 사실 몰랐다"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기한 만료로 오늘(7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허위 인터뷰 의혹에 "사적 대화, 녹음 사실 몰랐다"
김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풀려난 것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김 씨는 구치소를 나오며 "많은 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라고 밝히면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허위 인터뷰 대가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신 전 위원장과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오랜 지인인데 15년~20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 오고 만났다며 사적인 대화를 녹음했다"며 "대화 당시 녹취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신 전 위원장에게 책 3권을 사고 1억 6천억여 원을 준 건 맞다며 "신 씨가 언론인으로서 뛰어난 분이고, 그 책이 그 분의 평생 업적이라 생각해 예술적 작품으로 치면 그 정도 가치라 생각해서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인터뷰가 대선 국면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 질문엔 "당시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고, 검찰 조사 받고 와서 구치소 관계자에게 그런 내용이 보도됐다는 걸 들었다"며 본인이 "대선국면까지 바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지난 2021년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있을 당시 대장동 대출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로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신 씨에게 1억 6천5백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수사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씨의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추가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장명훈 기자 / jmh0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