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한 별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결과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8일, 대장동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로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내일로 구속 기간이 끝납니다.
오늘 밤 12시가 넘어가면 김 씨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됩니다.
검찰은 김 씨의 구속 기한이 다가오자 지난 1일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기소 단계에서 새로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부에 최근 불거진 김 씨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을 부각하며 김 씨가 석방되면 증거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로 구속됐다가 풀려납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1월 구속 기한이 끝나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김 씨는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다시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이때 구속영장에 적용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져 현재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형사1단독)로부터 심리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원 결정 직후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증거인멸이 이미 저질러졌고, 향후 또 다른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한 점에 비춰 법원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공소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