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딸 친구 나체 사진으로 협박해 성폭행 저지른 차량기사, 2심도 중형 구형
입력 2023-09-06 17:04  | 수정 2023-09-06 17:08
대전 검찰 청사. / 사진 = MBN
차량 기사 50대 남, 자녀 친구 26차례 성폭행
2심에서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학원 통학 차량 기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검은 오늘(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6)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15년의 징역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고소인이 통학차도 안 타고 남학생을 만나고 다녀 훈계했다며 잘못이 있다면 사진 찍어준 죄라고 말했습니다.

2017년 그는 통학 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자녀의 친구 B양의 알몸 사진을 이용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함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는 B양이 대학 진학을 고민하자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A씨는 원심에서도 B양이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며 마지못해 나체 사진 한 장을 찍어줬고, 모텔에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구 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A씨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10월 20일에 열립니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강혜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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