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간 구급대 폭행 등 총 54건 발생
구급차에 소변을 보고 자신을 도와주러 온 소방관을 폭행한 남성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는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가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새벽 1시 40분쯤, A 씨가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횡단보도에 누워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하려 하자 욕설과 함께 수술한 부위를 보여주며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고, 이후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도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구급대원이 구급차 탑승을 안내하자 A 씨는 갑자기 구급차 앞바퀴에 소변을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구급대원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고 사건을 서울시 119광역수사대에 넘겼습니다.
그제(4일)는 현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좌진이 술에 취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3선 민주당 의원실 보좌진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좌진은 그제 밤 10시 30분쯤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집을 잘못 찾아갔다가,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소방활동 방해사건이 총 54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건수인 48건보다 6건 증가한 수치입니다.
54건 전부가 구급대에 대한 폭행과 폭언 그리고 기물파손이었고, 그중 49건은 음주 폭행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
도움 손성민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