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살해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이은해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살인 혐의 등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 이 씨에 대해 재판부는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이은해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살인 혐의 등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 이 씨에 대해 재판부는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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