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오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의료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개정한 의료법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한 의료법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