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생명보험금 8억 못 받는다…법원이 기각
입력 2023-09-05 14:20  | 수정 2023-09-05 17:31
'계곡 살인' 피고인 이은해 / 사진 = 연합뉴스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계곡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8억 원에 달하는 생명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오늘(5일) 이 씨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은해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에 있는 계곡에서 남편이 사망하자 8억 원에 달하는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당시 보험사는 이 씨의 나이와 소득에 비해 납입액수가 큰 점 등을 이유로 보험사기를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실제 이 씨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남편을 계곡으로 다이빙하게 한 뒤 구조요청을 묵살하고, 2019년 2월과 5월에는 독이 든 복어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지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구속 상태였던 2021년 이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이번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소송은 이 씨의 살인 혐의 등에 대한 형사 재판이 이어지면서 선고가 미뤄졌다 지난 6월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나오면서 재개됐습니다.

한편, 두번의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이은해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면서 남편 살인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됐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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