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술실 CCTV 의무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의협, 헌법소원
입력 2023-09-05 14:59  | 수정 2023-09-05 15:15
폐쇄회로(CC)TV가 설치 있는 수술실 내부 모습. / 사진 = MBN
25일부터 '무의식 상태로 수술하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의협·병협 "상시 감시 상태…집중력 저하·과도한 긴장 유발"

수술실에서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이번 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는 개인정보 유출, 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오른쪽)과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오른쪽 두번째)이 오늘(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앞에서 청구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의협 등은 오늘(5일) 입장문을 밝히고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이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면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상시 감시 상태에 놓인 의료진에게 집중력 저하와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수술 환경이 악화하고 의료진이 방어진료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았습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환자들도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건강과 신체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녹화돼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해킹범죄로 환자의 민감정보, 수술을 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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