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아내와 불륜?' 오해한 남편, 50대 남성을 우산으로 폭행
입력 2023-09-05 10:48  | 수정 2023-09-05 10:56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피해 남성 '뇌진탕과 이마 부위 봉합수술'


50대 남성이 다른 남성을 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라고 오해해 우산으로 폭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50대 남성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어제(4일)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55세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7시 20분쯤 경기 구리시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아내가 피해 남성 50대 B씨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불륜관계로 오해했다고 전해집니다. 오해한 A씨는 길이 40cm짜리 접이식 우산으로 B씨의 목과 머리를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수차례 폭행으로 B씨는 넘어졌지만 그 이후에도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은 후 우산으로 눈 부위를 찌르고 눌렀습니다. B씨는 이 폭행으로 뇌진탕과 함께 이마 부위가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는 등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으나, 접이식 우산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상해를 입힌 사실도 없다며 특수상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우산은 피해자 입장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이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음주운전까지 저질렀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시 피해자가 상당량의 피가 흐른 점을 볼 때 피해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받던 중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2005년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ikeapetal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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