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5년을 징역 3년으로 감형
2주 뒤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판결에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후보자가 출장 마사지를 나온 여성들에게 마약과 수면제가 섞인 커피 등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여러 차례 강도 범행을 저지른 남성을 항소심에서 감형해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남성 A씨는 비슷한 범행을 나흘간 세 차례 저질렀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알코올 중독인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누범 기간 범행했고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이 후보자는 알코올 사용 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와 진지한 반성 등을 이유로 형을 선고 하한선인 징역 3년으로 줄였습니다.
이 후보자의 감형 판결은 또 있었습니다. 가정 폭력을 일삼다 아내의 배를 여러 차례 발로 밟아 사망하게 한 남편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이후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판결에 대해 "남편이 아내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걸 모르고 평소처럼 폭력을 썼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1심이 인정한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로 판단한 것입니다.
최원진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는 "여성 인권 개선 차원에서 이 사건들이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 것은 맞다. 사법부의 남성 중심적 판결의 전형적인 예시를 보여줬다고 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성 단체들은 이 후보자가 여성 폭력 피해자를 감형하고 여성 인권을 퇴보시키는 행보를 보여왔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촉구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ikeapetal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