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톡방 강제 퇴장 강요'…회의 중 직원에게 재떨이 던진 회사 대표
입력 2023-09-05 07:53  | 수정 2023-09-05 08:06
갑질(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계 없음) / 사진=연합뉴스

회의 도중 직원에게 재떨이를 던져 다치게 하고, 돈을 줄 테니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메시지를 보낸 중소기업 대표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오늘(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충남 홍성경찰서는 특수상해와 강요, 모욕 혐의로 충남 홍성 모 중소기업 대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홍성군 광천읍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던 도중 다른 직원들 앞에서 40대 직원 B씨에게 욕설을 하고 B씨를 향해 재떨이를 던진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이마가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날 저녁 B씨에게 돈을 줄 테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할 것을 강요한 혐의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원 B씨의 업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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