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대낮에 만취 상태로 주차된 차를 여러 대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서구 비산동 주택가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가다가 골목길에 주차된 차 7대가량의 측면 문짝과 백미러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 인근에서 자신의 차 안에 있던 A씨를 붙잡았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귀가 조처했고 추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