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가르치는 여학생에게 마약류를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뒤 강제 추행한 40대 학원강사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학원강사 A(39)씨가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찰 역시 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세종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0시 30분쯤 지도하는 학생 B(16)양에게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고 속여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게 한 뒤 마약에 취한 상태의 B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6월쯤에는 B양과 가학·피학 성향(SM)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느냐'며 밧줄을 가져와 묶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사와 A씨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자신을 모함한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나중에는 자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시도했다. 반성한다기보다는 소송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