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을 당한 여자친구가 눈물을 흘리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우냐"며 폭행한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목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목사는 지난해 3월 16일 강원 영월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자친구 B씨가 부친상 당시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로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목사는 B씨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냐. 다른 사람이 울어도 못 울게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목사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B씨를 훈계하거나 달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이 여러 차례 이뤄진 점으로 보아 훈계나 달래기로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목사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목사는 2018년 5월에 B씨가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액자로 머리를 내리쳤고, 집에 석유를 뿌린 뒤 라이터에 불을 붙여 협박했습니다.
또 2022년 4월 15일에 집에서 함께 새벽 기도하는 B씨에게 "너만 보면 죽이고 싶다"며 얼굴과 목 등을 주먹으로 폭행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