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애인 몰래 성관계 장면·속옷 차림 모습 촬영한 40대…징역 8개월
입력 2023-09-03 10:19  | 수정 2023-09-03 10:52
의정부지방법원. / 사진=MBN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하는 장면과 자는 모습 등을 수십 차례 사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강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약 4개월 동안 경기 의정부시 자신의 아파트 침대 옆 책상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자친구 B씨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4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같은 장소에서 속옷 차림으로 잠자는 B씨의 모습 등을 31회 몰래 촬영한 혐의도 있습니다.


A씨의 범죄는 B씨가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면서 발각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합의 내지 추가적인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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