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 피해자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어제(1일) SBS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가해자가 엄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크고 또 (이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엘리베이터 내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B씨가 10층 버튼을 누르고는 문이 닫히자마자 A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A씨의 저항에도 B씨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10층에서 문이 열리자 A씨를 끌고 나가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A씨의 비명에 주민들이 나와 B씨를 제지하면서 더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A씨는 갈비뼈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었고, 사건 이후 두 달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A씨는 "(지금도) 남자랑 둘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숨 막히고 긴장된다"며 "이겨내려고는 하는데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누군가가 제 목소리를 듣고 나와주지 않았으면 저도 죽었을 것"이라며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사회)안전망과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B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30분쯤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A씨(20대·여)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B씨는 미성년자 시절 강간미수로 소년원에 복역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B씨는 구속된 후 경찰서 유치장 시설을 발로 차 부수려 하고, 옷을 벗고 음란행위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경찰도 폭행해 '공용물건손상미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도 추가로 적용돼 함께 기소됐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