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이 7톤 건설장비에 치어 숨졌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1일) 오후 3시 36분 쯤 연수구 송도동 한 사거리에서 7톤 건설장비(펌프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지켰는지 조사 중입니다.
또 당시 B씨가 자전거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자전거 탑승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넜는지(차대차 사고) 또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던 중 사고를 당했는지(차대사람 사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