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주 돌보면 월 30만 원 받는다…'서울형 아이돌봄비' 오늘부터 신청
입력 2023-09-01 19:01  | 수정 2023-09-01 19:40
【 앵커멘트 】
일하느라 바쁜 엄마와 아빠 대신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신청이 오늘(1일) 시작됐습니다.
육아 부담을 덜고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요.
김세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맞벌이 부부에게 아이 양육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 인터뷰(☎) : 맞벌이 부부 양육자
- "(어린이집 대기도 많아서) 아기가 어린데도 좀 빨리 등록을 했어요. 출퇴근 시간이 또 빠르고 또 늦어서 아기 (하원) 픽업이 제일 큰 걱정이었죠."

퇴근까지 부모님이 돌봐주셔서 용돈도 드리지만 자식 입장에선 부담되기 마련입니다.

▶ 인터뷰(☎) : 맞벌이 부부 양육자
- "야근을 좀 포기하거나 다음 날로 업무를 미룬다거나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는) 맞벌이로 좀 힘들게 일하는 걸 아시니까 안 받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도…."

유치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이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는 66.9%.

조부모를 포함해 아이를 돌보는 4촌 이내의 친인척에게 매달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주는 사업이 오늘(1일) 서울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울시 '몽땅 정보 만능키'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24개월에서 36개월 아이를 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최대 1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뒤 각 자치구에서 자격을 확인해 대상을 선정하면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 스탠딩 : 김세희 / 기자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명까지 떨어지면서 서울시가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 정책을 시작한 겁니다."

▶ 인터뷰 : 김연주 /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
- "서울시 대표적인 돌봄 정책으로 자리매김해서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조부모님들의 돌봄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해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서울시는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돌봄 활동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모니터링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세희입니다. [saay@mbn.co.kr]

영상취재: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이동민
그 래 픽: 고현경 권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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