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 목적으로 장부를 소각하거나 파기, 은닉한 경우엔 조세포탈 혐의뿐 아니라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별도 처분이 이뤄집니다.
국세청은 올 1월1일 전면 개정된 조세범처벌법의 시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벌과금상당액 양정 규정' 개정안이 마련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면허로 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도 최대 3천만 원으로 10배가량 늘어나며, 면세유를 부정유통하거나 유사석유를 제조ㆍ판매할 경우 포탈세액의 최고 5배의 벌금이 매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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