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판정부 월권·규칙위반"
론스타 "배상 금액 충분치 않아"
론스타 "배상 금액 충분치 않아"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하는 취소 소송을 오늘(1일)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ISDS 판정과 관련해 오늘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2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리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 8,000만 달러, 한화로 약 6조 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약 6조 원의 손해를 봤다는 게 론스타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청구 금액의 4.6%에 해당하는 2,8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지난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도 했습니다.
10여 년 간의 법적 분쟁 끝에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겁니다.
이에 우리 정부가 이 같은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으로 '론스타 분쟁'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법무부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과정에서 국가의 국제법적 책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위법행위가 없는데도, 판정부가 월권해 판단했다"며 "외환은행 매각 지연도 론스타의 주가조작으로 발생한 것으로, 정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배상액 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변론권과 반대신문권을 박탈해 절차를 어겼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론스타 측도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취소 신청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